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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된 게임머니 거래금지 관련글..

2006.12.25 11:51:09

딱걸렸어 *.154.183.62 조회 수:240

중개 금지 대상 게임머니 범위 대폭 축소될 듯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2006년 12월 20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던 게임머니 중개 금지가 고스톱·포커 게임 등 웹보드게임에만 한정되는 등 법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모든 게임머니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했던 개정안의 해당 조항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면서 게임머니의 정의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로 재정의하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게임과 관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그 '경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시각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해 다시 논의되며 이날 통과될 경우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중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 유예기간 동안 마련되는 '대통령령'을 통해 게임머니 관련 규제 범위가 확정된다.

당초, 문화관광위를 거쳐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던 진흥법 개정안의 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태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의 법사위 상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요 거래 사이트의 게임머니 시세가 급락하고 주요 상장 게임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이 법안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산하 제2법안소위로 넘어갔다. 32조 제1항 제7조의 내용이 '과잉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항간에는 국내 주요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인수를 추진 중인 미국의 아이템 거래 업체와 연계된 외국금융기관이 벌이고 있는 로비가 '약발'을 받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법안소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을 거쳐 20일 중 법사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게임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개 금지의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일괄적으로 규정짓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추후 논의를 통해 규제범위를 웹보드게임 머니 거래 금지로 축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RPG등 여타 온라인 게임머니의 거래를 허용할 경우 작업장에 의해 주도되는 게임 관련 '상거래'의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해당 조항의 실효가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해당 조항의 수정을 두고 일부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형벌의 대상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대통령령으로 규제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잉규제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광부 게임사업팀 측은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자산의 실효성과 경제성에 대해 아직 사회 전반의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을통해 이를 섣불리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게임아이템 거래의 경우 양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임사업팀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개인적으로는 아이템 뿐 아니라 게임 머니도 거래를 막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머니 중개 금지가 포함된 것은 환전소를 낀 사행성PC방이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통해 변종 웹보드게임의 머니가 거래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소위를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율'을 마친 개정안은 20일 중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상정 및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당초, 법안 공표 후 게임머니 및 경품 등의 환전업 금지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을 얻게 될 예정이었으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추후 재정의하게 됨에 따라 이 또한 3개월의 유예기간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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