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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에게 털리신분들 참고하세요~~

2010.08.04 16:56:51

혼나볼텨 (에나이온) *.31.193.236 조회 수:2233

안녕하세요~~날씨 무지 덥죠??

어느덧 말복이 얼마 안남았습니다.요번엔 꼭 개한마리 먹을라구요~~ㅎㅎ;;

 

자이제 본론으로 입장하겠습니다.

 

법무팀 팀장과 상담한 결과 입니다......

일단 부주에게 단 1노아 또는 현금 가치가 1원이라도 있는 물건을 도둑맞거나

본주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부주 맘대로 아이템의 이동을 한자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도박(모루)을 한자==>요건 증명자료 필요함 (알리바이)

또는 아이템을 빌려간후 언제까지 반납하기로 하고 잠수탄사람

 

형법 355조 1항에 표기된 횡령죄에 의거 형사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장은 피해자 관할 경찰서로 가서 소장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의자 주소지로 출석요구서가 나오거나 사안에 따라서

지식경제과나 그외 형법에서 지정한 부서에서 연락을 피의자에게 줍니다.

제가 알기론 3회인가 어길경우 수배까지 뜰수도 있다는겁니다.

 

그후 진행은 합의를 볼꺼냐고 담당 경찰이 물어옵니다.

그때 착한본주님들은 합의도 봐주던가 아님 용서도 해주던가 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맘 또는 진짜 된통 당한분들은 뽕을 뽑죠~~

그게 대략 합의까지 가는게 한달정도 소요되는 걸로 압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피의자 관할 검찰로 송치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요렇게 까지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압니다.

본주분들 여기저기 불러다니기 귀찮죠??

검찰이나 경찰에서 왠만큼 다해주기에 한두번이면 끝나는걸로 압니다.

일단 형법이라는게 민법보다 무거우므로 합의를 경찰에서 못보면

검찰에선 초범인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때리는걸로 압니다.

벌금에 또 합의금 까지....꽤 나올껍니다.

약식기소는 되는데 합의가 안될경우 노역장에서 하루 5만원씩 제하고

금액만큼 노역을 할경우도 있다고 얼핏들은것 같습니다.(참고만..)

 

그리고 이점을 가지고 제캐릭과 클랜형님 캐릭 가지고 놀은 놈 제가 신고할려고

지금 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버수사대만 치중하는것 같은데 일반 형법으로도 고소 가능하니

혹시나 털리신분들 이점 참고해서 신고하시던가 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잘 보고 대처해라 내가 누군진 알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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