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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고하세요

2004.10.13 02:28:54

showjean (테스트서버) *.187.48.247 조회 수:944

출처 - 린2 플레이포럼

작성자 : 꼬마미르  

작성일 : 2004-09-23 (13:09)  조회수 : 1147 추천수 : 1


이 경우 아덴을 판 사람이 그 아덴이 불법해킹 아덴이었음을 인지하고
서도 판매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만 그 입증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지 구매자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RestInPeace의 계정을 다시 살릴 방법은 거의 없으니 이부분은
포기 하시구요 아덴 거래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아이텀베이등 아덴을 거래한 사이트에 사기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
다. 이 경우 아덴을 판 사람의 마일리지가 남아 있다면 조사가 끝날
때 까지 그 마일리지는 출금이 정지 됩니다. 일단 발을 묶어 놓고 시
작하자는 것이지요.

2.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왜 나한테 사기 치느냐 콩밥 한번 먹
고 싶냐 등의 대화로 해결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구매
한 아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덴으로 인하여 계정이 블록 당하였으
므로 기존에 장비하고 있던 아템과 보유중인 아덴 및 렙에 따른 캐릭
가격까지 산정하여 피해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
부 할 시에는 3번으로 갑니다 ^^

3. http://ctrc.go.kr/main.jsp 에 접속 하셔서 신고하기로 들어
가신 다음 사기 당하신 내역을 그대로 가감없이 적어서 올려 보시기 바
랍니다. 이때 판매자의 사기의도는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의도를 가지
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법적인
아덴인것을알면서 판매하였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리시라는 것입니
다. 그렇게 하시면 형사분께서 이 건이 고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별
하여 고발이 가능한 건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로 와서 고소장 쓰라고 답
변이 올것이고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
변을 줄 것입니다.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오면 모든것을
포기 하셔야만 합니다만 고발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으면 4번으로 갑
니다 ^^

4. 엔씨는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나 그것은 엔씨의 약관일 뿐입니
다. 우리나라의 법원 판례에서는 현금거래가 되었을시 현금을 제공하
고 아이템을 받는 행위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며 현금만을 받고 아이
템을 갈취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을시에는 사기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3번에서 고발 가능 답변을 받았다면 그 즉시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경찰은 엔씨에 상세 정보를
요청하게 되며 게임내의 데이터등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사기 유무를 판
별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든 되지 않든
조사기간동안 상대방은 수차례 경찰서 들락거려야 되며 자신이 무죄라
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합의가 들어 가게 됩니다. 역시 합의 조건은 2번
과 동일 하게 하시면 됩니다.

5.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배째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눈 딱 감으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사
기를 당하고 돈에 여유가 있는 성인들이 귀찮은 관계로 참고 넘어가는
바람에 일부 몰지각한 미성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기를 행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셔서 유죄 판결 받으시면 사기는 민사가 아
닌 형사 건이므로 소년원을 가든지 벌금을 내던지 아무튼 전과자가 되
게 됩니다. 보통 판결나기 직전 합의를 요청하게 되니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합의 하실때에는 구입하였던 아데나만 합의 하는게 아닙
니다. (그 아데나+계정안에 있던 모든 아이템+캐릭 가격)*2~10 으로
계산 해서 청구 하십시요.

법원의 판례는 절도나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의 20배 까지 합의금으
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만, 20배는 잘 되지 않으니, 총 금액의 2배에
서 10배 선에서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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